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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 용인 오산 사기 민사소송 법률사무소 민현, 비용·하는법·시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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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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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수원·용인·오산 지역 피해자의 사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사기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사건은 대부분 투자 사기, 차용 사기, 물품 대금 사기와 같은 형태입니다.

상대방을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는 일과 피해금을 돌려받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그 판결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목차

  1. 01사기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도로 준비하는 까닭
  2. 02수원·용인·오산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할 법원
  3. 03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비용의 구조
  4. 04사기 민사소송 시효,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5. 05방민현 변호사에게 사기 민사소송을 맡기는 경우
  6. 06자주 묻는 질문

사기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별도로 준비하는 까닭

사기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민법 제750조). 속아서 맺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건넨 돈의 반환을 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741조).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 판결과 함께 피해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배상 범위가 다투어지거나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만 믿고 기다리다 민사 준비가 늦어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수원·용인·오산 피해자가 소장을 제출할 법원

사기 민사소송 하는법의 첫 단계는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정하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돈을 돌려받을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8조).

수원, 용인, 오산에 사는 피해자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용인시법원이나 오산시법원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장 접수 뒤 법원의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절차로 찾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알고 있는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빠짐없이 모아 두셔야 합니다.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기미가 보인다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 비용의 구조

사기 민사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 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는 14만 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납부합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 법원이 정한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고,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는 입증할 수 있는 피해액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사기 민사소송 시효,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고소 사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아, 수사가 끝난 뒤 민사를 시작하려다 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민사소송 시효는 어떤 청구 근거를 택하느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피해 시점과 사기임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에게 사기 민사소송을 맡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돈이 오간 경우
  • 상대방이 투자 손실이라며 사기를 부인하는 경우
  • 형사 고소를 이미 진행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 피해를 알게 된 지 2년이 넘은 경우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원금에 투자이익까지 더해 약 4,9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코인투자사기 사건에서도 사기를 입증해 전액 환불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구 근거로 소를 제기하고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는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직접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사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민사 법원의 판단을 묶어 두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에 필요한 증명 정도와 민사 배상에 필요한 증명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사 기록 가운데 민사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골라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근거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수원·용인·오산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와 민사 중 무엇부터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가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있어 용인·오산 지역에서도 오가기 편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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