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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라서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에 있고, 잘못 고르면 결정이 나와도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는 짧아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가면 판결문만 남고 받을 재산이 없어집니다. 보전처분은 이 공백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보다 먼저, 또는 함께 신청합니다.
목차
- 01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지키려는 권리부터 다릅니다
- 02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압류
- 03특정 물건이나 등기를 지켜야 한다면 가처분
- 04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만큼 중요한 담보와 손해배상 위험
- 05결정 이후 본안까지, 방민현 변호사가 맡았던 보전처분
- 06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지키려는 권리부터 다릅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처럼 금전으로 받게 될 채권이 대상입니다.
가처분은 돈이 아닌 특정한 권리를 지킵니다(같은 법 제300조). 아파트를 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 다툼이 끝날 때까지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영업금지나 통행방해금지처럼 당사자 사이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은 가압류를,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으려는 사람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압류
가압류 결정이 나면 상대방은 그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예금이나 급여는 은행과 회사에 결정이 송달되어 지급이 막힙니다.
본안에서 이기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넘어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2조). 해방공탁금이 들어오면 채권자는 그 공탁금에서 돈을 받게 되므로, 신청할 때부터 재산 선택이 실제 회수와 연결돼야 합니다.
특정 물건이나 등기를 지켜야 한다면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그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겼을 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겨도 소유권을 되찾을 길이 남는 것입니다.
가처분에는 가압류와 같은 해방공탁 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맡기고 쉽게 풀 수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강한 대신,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상속 재산이나 이혼 재산분할처럼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 권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주로 쓰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만큼 중요한 담보와 손해배상 위험
법원은 보전처분을 내리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데, 금액은 청구 금액과 대상 재산의 종류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287조).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제기하지 않을 때도 취소를 신청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결정 이후 본안까지, 방민현 변호사가 맡았던 보전처분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동업 관계에서 부동산 매각차익 정산금 1억 8,300만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받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 뒤 지급을 거부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한 사건도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는 상대방 재산 현황과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부동산에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청구가 두 가지라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을 구하면서 그것이 안 될 경우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면 각각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도 각각 정해지므로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라면 가처분은 소용이 없습니까?
이전등기가 끝난 뒤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을 새로 검토하거나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날짜부터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돈인지 특정 재산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상대방 재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수원 광교의 방민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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