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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문제로 양육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소송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와 금액을 확정하고, 이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 양육비소송을 해야 할까요?
상황 | 필요한 절차 |
이혼했지만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소송 검토 |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 양육비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
구두·문자로만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경우 | 실제 지급이 없다면 법적 청구 검토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소송보다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검토 |
기존 양육비가 현재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경우 | 양육비 변경청구 검토 |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친생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 검토 |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의 유무입니다.
판결문이나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채권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소송에서는 무엇을 정하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수,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과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를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부모의 소득자료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적정한 양육비를 설명해야 합니다.
▶ 양육비소송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 이후 실제로 양육비를 회수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① 이행명령
상대방이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제재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③ 강제집행
상대방에게 부동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상대방의 직장이나 재산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그 밖의 이행확보 및 제재절차
양육비 지급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등 법에서 정한 제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 문제는 판결문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면 소송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동일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 압류·추심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소송을 통해 먼저 채권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원에서 양육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수원·광교·영통을 비롯해 동탄, 화성, 오산,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양육비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집행권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소송이 필요한지, 집행권원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과 양육비를 비롯한 가사사건에서 양육비 청구부터 이후 이행확보와 강제집행까지 현재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는 데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집행권원의 유무와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안내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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