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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본문
학폭 처분 단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고, 어느 단계가 나올지는 20점 만점의 점수로 매겨집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에 "제3호"라고 적혀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합계 4점에서 6점 사이로 판정했다는 뜻입니다.
같은 3호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특별교육이 몇 시간 붙는지, 이행 기한이 언제인지는 통보서마다 다릅니다. 통보서를 받았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번호와 함께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01학폭 처분 단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입니다
- 0220점 만점으로 매기는 조치 수위
- 03한 사안에 여러 조치가 함께 붙는 경우
- 04학폭 처분 단계별 생활기록부 기록 기간
- 056호 출석정지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
- 06통보서를 받은 뒤 90일, 불복할 수 있는 기간
- 07자주 묻는 질문
학폭 처분 단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에 번호순으로 적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기구)가 조치를 의결하고, 교육장이 처분합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
1호부터 3호까지는 학교 안에서 이행합니다. 4호와 5호는 학교 밖 기관에서 이행합니다. 6호부터 9호까지는 교실이나 학교가 바뀌는 조치입니다. 9호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내릴 수 없습니다.
20점 만점으로 매기는 조치 수위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판정해 더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다섯 가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을수록, 반성과 화해는 낮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 1~3점: 1호 서면사과
- 4~6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7~9점: 4호 사회봉사
- 10~12점: 6호 출석정지
- 13~15점: 7호 학급교체
- 16~20점: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심각성 2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으로 판정된 학생을 가정하면 합계는 7점이고 4호 사회봉사 구간입니다. 이 학생의 화해 정도가 한 단계 높게 판정되어 0점이 되면 합계 6점, 3호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 2호와 5호는 점수 구간이 없습니다. 2호 접촉 금지는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할 때, 5호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할 때 심의위원회가 점수와 관계없이 의결합니다.
한 사안에 여러 조치가 함께 붙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통보서에 "1호, 2호, 3호"가 나란히 적혀 있다면 세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추가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5호를 받지 않았는데 통보서에 "특별교육 4시간"이 적혀 있다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3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치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학교장은 선도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1호부터 3호, 5호부터 7호까지를 우선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학폭 처분 단계별 생활기록부 기록 기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삭제 시점은 단계마다 다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 1호~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5호: 졸업한 날부터 2년 보존
- 6호~8호: 졸업한 날부터 4년 보존
- 9호: 삭제 대상에서 제외
1호부터 3호는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를 이행하면 처음 한 번은 기재가 유보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유보된 조치까지 함께 기재됩니다. 3호와 4호는 점수로 6점과 7점, 1점 차이입니다. 기록에서는 졸업 때 삭제되는 조치와 졸업 후 2년 동안 남는 조치로 나뉩니다.
4호부터 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8호 전학은 이 심의 대상에서 빠져 4년을 채웁니다. 4년 보존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6호 출석정지부터 달라지는 학교생활
6호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안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옮겨 갈 학교를 배정합니다.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같은 법 제17조),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호부터 5호를 받고 이행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봉사 시간이나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은 채 이행 기한을 넘기면 추가 조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뒤 90일,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10월 10일에 통보서를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8일이 90일째 날입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출석정지 시작일이나 전학 배정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점이 넘으면 무조건 전학입니까
무조건은 아닙니다. 16~20점은 8호 전학과 9호 퇴학 구간이지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15점 이하에서 조치를 가중할 수도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1호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유보됐던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집니다. 서면사과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는 없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이후 다른 사안의 심의에서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학생과 신고당한 학생이 모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로 신고한 사안이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마다 행위를 따로 심의해 점수를 매기므로, 한 사안에서 한쪽은 2호와 3호, 다른 쪽은 1호를 받는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통보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조치별 이행 기한을 달력에 적고, 90일이 끝나는 날을 함께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다섯 가지 판단 요소 가운데 어느 항목에서 다툴 자료가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용인·화성 지역 학생과 보호자의 학폭 처분 단계별 대응을 심의 전 의견서부터 조치 불복까지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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