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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용인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관할, 사건별 법원·경찰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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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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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 가운데 재판도 용인 안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지방법원 본원도 지원도 없습니다. 용인에 있는 용인시법원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처럼 법에 정해진 사건만 맡고, 그 밖의 민사·형사 1심은 수원 광교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용인 사건이라도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인지 6억 원인지, 민사인지 형사인지에 따라 서류를 내는 곳과 출석하는 곳이 다릅니다. 사무실 위치를 비교하기 전에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확인해 두면,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적어 갈 수 있습니다.


목차

  1. 01용인변호사 상담 전,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접수됩니까
  2. 02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용인 민사사건 재판부
  3. 03형사사건은 용인동부·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까지 갑니다
  4. 04이혼·상속 사건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5. 05용인변호사 상담에 가져갈 자료 세 가지
  6. 06자주 묻는 질문

용인변호사 상담 전,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 접수됩니까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는 모두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 들어갑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상대방이 용인에 살면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살아도 수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사건은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예를 들어 기흥구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사는 지인에게 빌려준 4,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부산까지 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첫 장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먼저 봅니다. 사건번호 가운데 글자가 "가소"이면 소액사건, "가단"이면 판사 1명이 맡는 사건, "가합"이면 판사 3명이 맡는 사건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용인 민사사건 재판부


용인시 관할 민사사건은 청구 금액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 셋으로 나뉩니다.

  •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청구하는 사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용인시법원이 맡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조직법 제34조).
  •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수원지방법원 단독판사(판사 1명)가 맡습니다.
  • 5억 원 초과: 수원지방법원 합의부(판사 3명)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액사건에는 일반 민사소송에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열기 전에 원고가 청구한 대로 지급하라고 권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조의7).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판결문만으로는 진 이유를 알기 어려우므로, 법원에 낸 서면과 증거를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어야 2주의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용인동부·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까지 갑니다


용인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은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처인구는 용인동부경찰서,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 담당이고, 기흥구는 동에 따라 두 경찰서로 나뉩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의 소속 경찰서와 팀 이름을 먼저 적어 둡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으로 넘깁니다(송치).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판단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가 끝나면 조서(진술을 적은 서류)를 읽어 보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출석 날짜는 수사관과 협의해 바꿀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진술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상속 사건을 맡는 수원가정법원


가사사건(이혼·상속처럼 가족 사이의 사건)은 가정법원이 따로 맡고, 용인시는 수원가정법원 관할구역입니다.

상속 사건은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로 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자녀가 용인에 살아도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가 대구였다면 대구가정법원에 서류를 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이 2~3주밖에 남지 않았다면 법원 확인과 가족관계 서류 발급을 같은 날 시작해야 합니다.

용인변호사 상담에 가져갈 자료 세 가지

  1. 법원이나 경찰에서 받은 서류 원본과 봉투: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소를 알아야 소장을 낼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고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에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은행·통신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사실조회)를 씁니다.
  3. 금액과 날짜가 찍힌 자료: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법조타운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7분(654m) 거리여서 수지구에서는 신분당선을 타고 환승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인에 사는데 상대방이 다른 지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수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법원에 관할이 없다면 수원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다만 관할을 다투지 않고 첫 재판에서 사건 내용을 진술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0조). 이송을 원하면 첫 답변서에 관할 위반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용인시법원 소액사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서 열립니까

수원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열립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인 용인시법원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7조).

용인에서 소장이나 출석요구를 이미 받았다면 남은 기한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서류 첫 장의 기관 이름과 받은 날짜를 확인한 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서 수원지방법원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에게 서류 원본을 가져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류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상대방 주소와 청구할 금액을 적어 오시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낼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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