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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통지서 받은 날부터 할 일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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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

본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2026. 10. 2.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2026. 10. 1.까지는 법에 이의신청 기한이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고소인이 할 일은 네 가지입니다. 통지서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의신청서를 경찰서에 내고, 사건이 넘어간 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목차

  1. 01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2. 02받은 주에 신청할 것, 수사기록 열람·등사
  3. 03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경찰서장 앞으로 내는 서면
  4. 043개월로 부족할 때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면
  5. 05송치된 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6. 06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결정일이나 우체국 소인 날짜는 기준일로 쓰지 않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개정법은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문,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넣도록 했습니다(제245조의6). 봉투를 열면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지 세어 보십시오. 서식이 빠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받습니다.

받은 날짜는 증거로 남깁니다. 우편 봉투는 버리지 말고, 받은 당일 봉투와 서류를 함께 촬영해 사진에 날짜가 남게 합니다.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먼저 안내를 받았다면 그 화면도 저장합니다.

☞ 가정 예시: 2026. 10. 20.(화)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첫날은 빼고 10. 21.부터 세어, 2027. 1. 20.(수)이 3개월의 마지막 날입니다(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제3항). 달력에는 만료일보다 2주 앞선 날짜를 제출일로 적어 두십시오. 만료일 당일 제출은 우편 지연 하루로 기한을 넘깁니다.

받은 주에 신청할 것,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서에는 불송치 이유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한 진술 전체, 참고인 진술, 경찰이 확보한 계좌·통신 자료는 결정서에 실리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245조의12 제1항). 신청은 사건을 맡았던 사법경찰관(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합니다.

신청서는 통지서를 받은 주 안에 내십시오. 허가를 기다리는 기간도 3개월에 포함된다고 보고 일정을 짜야 안전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기록 일부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가려진 부분이 있더라도 피의자 진술 요지와 경찰이 판단 근거로 든 자료 목록은 확인하십시오.

⚠️ 받은 기록은 이의신청 준비에만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는 등 목적 밖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 공유, 온라인 게시, 언론 제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경찰서장 앞으로 내는 서면

이의신청서는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냅니다(제245조의7). 경찰서 수사과가 불송치했다면 받는 사람은 그 경찰서장이고,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가 불송치했다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관서 이름은 통지서 발신란에서 확인합니다.

서면에는 사건번호, 통지받은 날짜, 경찰 판단 가운데 다투는 부분을 적습니다. 열람한 기록의 쪽수를 들어 특정하면 검사가 확인할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가령 대여금 사기 고소라고 가정하면 "기록 45쪽 피의자 진술의 2025. 3. 10. 송금 경위가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다"처럼 씁니다.

방문 제출 때는 접수일자가 찍힌 접수증이나 사본을 받아 둡니다. 우편은 등기로 보내고, 배달 기간을 감안해 만료일 1주일 전에는 부칩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합니다. 기한 안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유의 설득력과 관계없이 송치로 이어집니다.

3개월로 부족할 때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단서). 연장에는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1. 연장 권한은 관서의 장에게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무 조치 없이 3개월을 넘기면 기간은 그대로 끝납니다.
  2. 연장 한도는 경찰이 검사에게 기록을 보낸 날부터 6개월입니다. 통지는 기록을 보낸 뒤 7일 이내에 오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세면 6개월보다 며칠 짧습니다.
☞ 가정 예시: 경찰이 2026. 10. 14. 기록을 보내고 고소인이 10. 20.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본 기한은 2027. 1. 20.이고 연장되더라도 한도는 2027. 4. 14.입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 10. 시행 직후라 선례도 없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서류로 증명되는 사정이 있다면,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진단서나 출입국 기록을 붙여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해 두십시오. 연장을 전제로 3개월을 넘기는 일정은 세우지 않습니다.

송치된 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신청했다고 면담이 반드시 열리지는 않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면담 신청서에는 이의신청서 요지를 1~2쪽으로 줄여 붙입니다. 경찰 기록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쪽수와 추가로 낼 증거 목록도 함께 적습니다. 검사는 고소인에게서 서면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제245조의13 제1항), 면담이 열리지 않더라도 의견서는 따로 제출하십시오.

송치 사실은 경찰이 보내는 처리 결과 통지로 확인합니다. 통지에 적힌 기관 이름과 사건번호를 면담 신청서와 의견서 첫 줄에 적어야 서류가 담당 검사에게 도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10. 2. 전에 받은 불송치 통지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개정법 해설 자료와 언론 보도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다만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계속 흐르므로, 통지를 받은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어차피 본다는데, 이의신청이 따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맡는 불송치심사부가 2026. 10. 2. 일부 지방공소청(검사가 소속된 기관)에 생겼습니다. 이 검토는 경찰 기록만으로 진행되므로, 고소인의 반박과 새 증거를 검사에게 전달하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늦어지면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도 됩니까

먼저 낼 수 있습니다. 만료 2주 전까지 기록을 받지 못했다면 결정서에 적힌 불송치 이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기록을 받은 뒤 보충 의견서를 써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오늘 할 일은 받은 날짜에 3개월을 더한 날을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1개월 이하라면 기록 열람 신청과 이의신청서 작성을 같은 날 시작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있으며,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기록을 검토해 온 방민현 변호사가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읽고 이의신청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문의 전화는 031-215-2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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