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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본문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된 뒤로 공소청과 중수청 차이를 모르고 예전 검찰청 민원실을 찾으면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5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53만 5,974건이었고, 그중 약 3%인 1만 6,000건가량이 검찰청 창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창구가 10월 2일부터 닫혔습니다.
고소장을 받는 기관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정리됐고, 공소청은 두 기관이 송치한 기록을 받아 공소를 제기할지 판단합니다. 같은 사기 피해라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집니다.
목차
- 01공소청과 중수청 차이, 소속과 권한부터 다릅니다
- 02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형사사건의 범위
- 03고소사건 접수처, 공소청 민원실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 04공소청과 중수청 차이가 드러나는 송치 이후 절차
- 05불송치 통지 후 3개월, 고소인이 지켜야 할 기간
- 06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과 중수청 차이, 소속과 권한부터 다릅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8개 유형으로 한정했고, 범죄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은 삭제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사만 하고 기소 권한이 없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공소청: 본청 1곳,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공소청법 제3조)
- 중수청: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 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수원지방공소청은 광교의 옛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를 그대로 쓰고, 경기 남부를 맡는 수원지방중수청은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지하 1층에 민원실을 두었습니다. 수원지방중수청은 정원 343명 중 218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형사사건의 범위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경제범죄에는 금액 기준이 붙습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고,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도 중수청 소관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같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은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빠져 경찰이 맡습니다.
☞ 경찰이 수사 중 중수청 소관 범죄를 확인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중수청법 제43조 제2항), 수사가 겹치면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시행령에서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폭행, 상해, 명예훼손, 음주운전, 5억 원 미만 사기처럼 위 목록에 없는 형사사건은 종전대로 경찰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고소사건 접수처, 공소청 민원실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검사'가 삭제되어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공소청 민원실에 낸 고소장은 반려·반송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고, 그 기간만큼 수사 착수가 늦어집니다.
- 일반 고소사건: 경찰서 민원실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
- 중수청 소관 범죄: 중수청 지방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접수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피해액이 5억 원 안팎인 사기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접수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에 접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통보·이첩 절차를 거쳐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송금일과 금액을 건별로 적은 표를 붙여 합계를 밝혀 두면 수사기관이 소관을 판단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차이가 드러나는 송치 이후 절차
경찰이나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가 부족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해당 관서의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검사가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8항).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2026. 9. 22.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성범죄 사건의 보완수사를 중수청이 맡는 경로가 생긴 셈입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2개 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제2호)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제3호)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고소인이 지켜야 할 기간
경찰이 고소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종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고,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까지 허용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이의신청 준비: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제245조의12 제1항). 받은 기록을 불복 외 용도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송치 이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 진술(제245조의13 제2항)
- 수사 지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를 통지(제245조의11)
-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
자주 묻는 질문
10월 2일 전에 검찰청에 낸 고소사건은 어디에서 수사합니까
소관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만 검사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하고, 그 안에 끝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송됩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고발인도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일부 범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으로 삭제됐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무고 등 고발인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정해 되살아났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합니까
사건관계인은 중수청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행령은 중수청장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와 중수청 중 어디에 낼지 정하지 못한 고소장을 들고 있다면 죄명과 피해액 합계부터 적어 보아야 하고, 이미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이 있는 광교법조타운에서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형사사건을 맡고 있으며, 대법원·수원고등법원 국선변호인을 지낸 수원 방민현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불송치 이의신청,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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