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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자문 물품대금 미수금 소송, 3년 시효 안에 지급명령·가압류를 통해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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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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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표가 "다음 달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는 말을 세 번째 반복하는 동안에도 물품대금 미수금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목차

  1. 01물품대금 미수금 소송 전 확인할 3년 소멸시효
  2. 02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입증 자료 정리
  3. 03물품대금 미수금 소송과 지급명령 중 선택 기준
  4. 04판결 전 가압류와 연 12% 지연손해금

물품대금 미수금 소송 전 확인할 3년 소멸시효

시효는 납품분마다 대금 지급기일부터 따로 진행합니다. 월 단위로 외상 거래를 해 왔다면 오래된 납품분의 시효가 먼저 끝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면 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74조).

✅ 거래처가 잔액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일부라도 갚으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입증 자료 정리

법원은 물건이 실제로 거래처에 넘어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 사실만으로 납품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 직원이 서명한 거래명세서나 인수증, 배송 기록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물품대금 미수금 소송과 지급명령 중 선택 기준

거래처가 대금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서면으로만 심리하고, 거래처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품질 불량이나 수량 차이를 주장하는 거래처라면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기간을 줄입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 전 가압류와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 도중 거래처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매출채권을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이나 직후에 거래처 예금,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서 받을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민사 연 5%(상사채권이면 연 6%)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붙습니다.

마지막 납품일로부터 2년이 넘었다면 이번 달 안에 가압류나 지급명령 중 하나라도 신청해 시효부터 멈춰 두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인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미수금 규모와 거래처 재산 상황을 보고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의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전화는 031-215-21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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