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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가압류 절차 법률사무소 민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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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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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는 신청 준비, 신청서 제출, 법원 심리, 담보 제공, 가압류 결정,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를 미리 묶어 두는 제도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처음 신청하는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가령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지인이 자기 명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아파트가 팔리면,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그 뒤에 아파트가 팔려도 매수인은 채권자에게 그 매매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목차

  1. 01가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갖출 두 가지
  2. 02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3. 03담보제공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4. 04부동산·예금·급여, 재산마다 다른 가압류 절차의 집행
  5. 05가압류 절차 이후, 방민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본 흐름
  6. 06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절차 한눈에 보기

1신청 준비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보전이 필요한 사정 확인, 묶을 재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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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압류 신청

재산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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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원의 심리

변론 없이 서면 심리,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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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담보 제공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원칙), 법원 허가 시 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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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압류 결정

결정문 송달, 채무자가 풀 수 있는 해방공탁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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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압류 집행

부동산 등기 촉탁 · 예금·급여 제3채무자 송달 · 유체동산 집행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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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채무자의 대응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가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갖출 두 가지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빌려준 돈 외에도 받지 못한 임금, 미수 공사대금,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금처럼 금액으로 셈할 수 있는 채권이면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보고 다음 두 가지를 따집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 피보전권리: 채권자에게 실제로 받을 돈이 있다는 점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에 쓰입니다.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아 내기 어려워질 사정입니다.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나 다른 채무가 쌓이고 있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는 판결도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라서, 잘못 내려지면 상대방이 영업이나 생활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가 낸 자료를 엄격하게 따져 본 뒤에야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은 "갚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염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신청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묶을 재산을 하나하나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만약 통장가압류를 진행하는데 3천만원을 은행 2곳으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한다면, 각각의 은행에 청구하는 가압류 금액의 합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을 모르면 신청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하는 법원은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맡을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예컨대 화성에 있는 아파트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부터 결정까지,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부분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신청서와 자료만 보고 가압류를 할지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알면 재산을 옮길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자가 낸 서류가 판단 근거의 전부이므로, 처음 제출하는 자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명령에는 보완할 내용과 기한이 적혀 있으니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그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일 만하다고 보면 결정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가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돈입니다.

담보는 원칙적으로 금전(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 등이 발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금·급여처럼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고 보아 법원이 담보의 상당 부분을 현금 공탁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금액이 클수록 현금 공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보명령의 내용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현금 공탁이 섞여 있다면 그 금액을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청구 금액과 묶을 재산의 종류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을지, 어느 재산부터 묶을지에 따라 담보 부담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예금·급여, 재산마다 다른 가압류 절차의 집행

담보를 내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하고, 결정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부동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을 올립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자가 등기소를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금·급여 같은 채권

은행이나 회사처럼 상대방에게 돈을 줄 사람(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은행이나 회사는 상대방에게 그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생계를 위해 법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 등)을 뺀 나머지만 묶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가구·기계 같은 유체동산

유체동산은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결정문을 받으면 2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절차 이후, 방민현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본 흐름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둘 뿐이고, 그 자체로 돈이 채권자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으로 나아가야 실제로 회수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민사집행법 제283조), 채권자가 본안 소를 제기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소명령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하므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부터 본안 소장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동업 관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생긴 차익 정산금 1억 8,300만 원 전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청구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이처럼 상대방 재산 구조와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해 두면 받을 돈의 소멸시효도 멈춥니까?

멈춥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판례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가 법률 요건을 지키지 못해 취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도 없어지므로(민법 제175조), 시효 만료가 가까운 채권은 신청 날짜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상대방도 바로 알게 됩니까?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면 알게 됩니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은 등기부에, 예금·급여는 은행·회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에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재산을 옮길 시간을 주게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모아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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