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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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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내면 곧바로 판사 앞에서 재판이 시작될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장을 내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며 조정 절차부터 열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처럼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고를 때는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설명하는지, 수원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다뤄 봤는지, 상대방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는지, 양육권과 위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내 사건의 약점을 먼저 짚어 주는지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01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02수원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다뤄 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03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04양육권과 위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지 보세요
- 05이혼 상담에서 내 약점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 06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자체, 재산 나누기, 자녀 문제에 대부분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여부부터 다투거나 재산·양육 문제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변호사가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수원가정법원 조정 절차를 다뤄 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조정은 형식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조정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양육비가 정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두 사람간의 의견이 팽팽하고, 조율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절차를 통해 유리하게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숨긴 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도맡아 왔다면, 정작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보험, 주식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할 때 상대방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방향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미뤄 두셨다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육권과 위자료를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지 보세요
이혼 사건에서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한 번에 다뤄집니다. 각각 따로 보면 유리해 보이는 주장도 전체로 보면 서로 부딪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부각하는 방식이 양육권 판단에서는 자녀를 위한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원인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언제, 어떤 증거로 진행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과 따로 떼어 생각하면 같은 증거를 두 번 준비하거나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내 약점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이혼 사건의 의뢰인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만큼 듣고 싶은 말만 해 주는 상담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내 쪽 증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야 조정과 재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내역, 자녀 양육 상황, 이혼 사유와 관련된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가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배우자가 반대해도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이혼할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원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맡아 온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과 가까운 광교법조타운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으로 2천만 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이혼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이혼 성공사례는 위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상담에서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부터 사건의 유리한 점과 함께 약점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디를 파고들 수 있는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인지, 이미 소장을 받았는지, 이혼 후 재산 문제가 남았는지에 따라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들고 오시면 사건을 직접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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