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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5본문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광교에서 사기, 폭행,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맡고 있으며,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의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사이 흘러간 시간은 고스란히 피해자 쪽 부담으로 남습니다.
목차
- 01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함께 준비할 것
- 02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03합의를 거절한 뒤 상대방이 꺼낼 수 있는 형사공탁
- 04고소 전 합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따져 봐야 하는 경우
- 05자주 묻는 질문
고소 전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함께 준비할 것
합의 제안을 받은 시점에도 고소 준비는 멈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상이 깨지면 바로 고소할 수 있도록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놓고 있으면, 결렬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도 처음에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나 폭행처럼 상대방과 마주하는 일 자체가 고통인 사건이라면, 직접 만나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만 의사를 주고받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고소 전 합의와 고소 후 합의,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고소 전에는 상대방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합의금을 정하기도 하고, 피해 사실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금액만 제시하기도 합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가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처벌 위험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피해 회복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넨 뒤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2,000만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하지 않으면,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합의를 거절한 뒤 상대방이 꺼낼 수 있는 형사공탁
2022년 12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고소 전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라도, 재판 단계에서 공탁이 들어오면 상대방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감형을 구합니다.
법원은 형사공탁을 형량에 반영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공탁금을 받을지, 법원에 어떤 의견을 제출할지는 피해 회복 정도와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된 합의 조건은 이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고소 전 합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따져 봐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합의에 답하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 조건을 먼저 보내온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대방이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하려는 경우
- 성범죄, 스토킹, 가정 내 폭력처럼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경우
- 피해 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 민현은 회식 자리에서 같은 회사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장 작성부터 합의금 수령까지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피고인 변론을 맡았습니다. 합의에 응할지는 상대방이 재판까지 갔을 때 내세울 주장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 쪽 변론 경험은 그 판단에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 내용을 통화하면서 녹음해도 됩니까?
됩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다만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 용도로만 보관하셔야 합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하고 나면 같은 일로 고소할 수 없습니까?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으면 상대방이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합의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한 번 입 밖에 내면 그 아래에서 다시 정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액을 말하기 전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 있어 수원·용인·화성·성남 지역 피해자가 협상 일정에 맞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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