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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용인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양육자를 대리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과 비양육자를 대리하여 청구받은 사건을 모두 진행한 만큼, 청구하는 쪽에서 어떤 지출이 인정되고 어떤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지 양쪽 입장에서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앞으로 받을 양육비와 함께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정 금액은 그동안의 지출 자료와 상대방 소득을 보고 정해집니다.
양육비 청구는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지금까지의 양육 사정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는 가사비송 사건이어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목차
- 01용인가사변호사가 설명하는 양육비청구심판의 관할과 조정
- 02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정해지는 양육비 액수
- 03용인가사변호사 방민현과 따져 보는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
- 04심판 확정 전 생활비가 급할 때 사전처분 신청
- 05상대방이 소득을 숨길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 06자주 묻는 질문
용인가사변호사가 설명하는 양육비청구심판의 관할과 조정
양육비 심판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용인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이, 성남·하남·광주에 산다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담당합니다.
양육비 사건은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에서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지급 방법·자녀 성년 시까지의 기간을 빠뜨리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다툼이 생깁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정해지는 양육비 액수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정해 두고, 그 금액을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눠 상대방 몫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액수를 바꾸는 것은 소득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제출되면 합산소득 구간이 낮아지고, 상대방 분담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녀의 질병 치료비, 사교육비처럼 기준표에 없는 비용은 따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용인가사변호사 방민현과 따져 보는 과거양육비 청구 범위
이혼 뒤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이 분담했어야 할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법원은 지나간 기간 전체를 기준표 금액대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 기간, 그동안의 지출, 상대방이 청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해외에 사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 일시금 8,320만 원을 인정받았고, 반대로 과거양육비 7,65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3,600만 원으로 줄인 사건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과거양육비라도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에서 쓰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출 내역 가운데 어떤 것이 인정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심판 확정 전 생활비가 급할 때 사전처분 신청
양육비 심판청구 사건은 조정과 심리를 거치면서 몇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양육비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결론이 나기 전의 임시 조치여서 법원이 필요성을 따로 판단합니다. 자녀 양육에 매달 드는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길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상대방이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정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로도 확인이 안 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어느 단계에서 신청해야 심리 일정이 늦어지지 않는지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 자료를 받아 본 뒤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지금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변화, 합의 당시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불리하면 법원이 양육비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어떤 사정이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미성년 시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 오래됐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몇 번 연락했지만 답이 없다면, 그 연락 기록은 과거양육비 범위를 다툴 때 쓰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용인·수원·화성·오산처럼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사신다면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가 이혼 서류와 지출 내역을 직접 보고, 조정에서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부터 함께 정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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