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현

법률정보,실제사례
확인은 클릭!

BLOG

블로그

이혼∙상속∙가사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감치까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

본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매달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으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알아서 독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원가사전문변호사로 이혼·양육 사건을 맡아 온 방민현 변호사가 실무상 느끼는 바로는 실제로는 받을 사람이 직접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들이 많습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밀린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로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감치까지 가는 시간이 몇 달씩 차이 납니다.


목차

  1. 01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이 짚는 이행명령 신청 요건
  2. 02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
  3. 03이행명령 결정 뒤 3기 미지급, 감치 신청으로 넘어가는 시점
  4. 04감치 이후에도 버틸 때 운전면허·출국금지 제재
  5. 05급여 받는 상대방이라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와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6. 06자주 묻는 질문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이 짚는 이행명령 신청 요건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보통 상대방을 불러 사정을 듣고 지급하라고 권고한 뒤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상대방이 "실직해서 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다퉈집니다. 실직 시점과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맞지 않거나, 그 뒤에도 소비 생활을 이어 간 자료가 있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상대방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는 미지급 기간과 상대방의 생활 사정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미지급이 시작된 날, 일부만 들어온 날,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날은 통장 내역과 메시지로 바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뒤에서 감치 요건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판결, 양육비 심판
  •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부부가 말로만 정했거나 사적으로 쓴 합의서만 있다면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먼저 양육비 심판으로 지급 의무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 확인 때 받은 서류 가운데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 결정 뒤 3기 미지급, 감치 신청으로 넘어가는 시점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받을 사람의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박이 더 큰 수단은 감치입니다.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사람의 신청으로 30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를 명할 수 있습니다.

☞ 3기는 통상 이행명령 결정 이후 지급하지 않은 회차로 계산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이 늦어질수록 감치를 신청할 수 있는 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감치 이후에도 버틸 때 운전면허·출국금지 제재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면허 정지가 제외될 수 있는 것처럼 제재마다 예외와 요건이 따로 있어, 어느 제재를 먼저 요청할지는 상대방의 직업과 재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급여 받는 상대방이라면 수원가사전문변호사와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상대방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이행명령과 별도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상대방의 회사에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받을 사람에게 직접 보내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법률사무소 민현은 판결 확정 후 2년 넘게 지급되지 않던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강제집행으로 2억 8천여만 원 회수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인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두었는지에 따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가운데 맞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고 있어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에 못 미치게 보낸 차액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로 계산됩니다. 다만 몇 기가 밀린 것으로 볼지는 입금 날짜와 금액을 맞춰 봐야 정리되므로, 신청 전에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끊어도 됩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각각 따로 정해진 의무여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맞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면접교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 후 몇 달째 양육비가 끊겼는데 상대방이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 말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감치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인 수원·용인·화성·오산에 거주하신다면 광교법조타운의 방민현 변호사가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함께 보고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할지 판단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상담과 사건 검토를 직접 맡고, 상담료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 수 있게 네이버 예약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네이버 예약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관련 성공사례

#수원가사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 #법률사무소민현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감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수원가정법원


관련 분야

이혼∙상속∙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