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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성년후견인 지정,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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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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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머니 통장을 다 가져갔어요"

지난달 수원가정법원 인근에서 상담을 진행한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살던 큰아들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을 인출해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큰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문제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러한 사안에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통해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는 절차를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 왜 필요합니까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핵심은 "지속적 결여"입니다.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가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수원, 성남,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에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과는 전혀 다른 시점에, 전혀 다른 목적으로 작동합니다.


▶ 특정 형제가 부모님 재산을 독점하는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왜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알게 될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대부분 등기부등본이 변경되거나 통장 잔고가 비어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하고서야 문제를 인지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처분이 끝난 뒤인 경우가 많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부모님의 부동산 등기 변동 사항이나 예금 인출 내역은 정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

부모님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며 재산 전반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부모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주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 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형제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청구인 자격 확인
민법 제9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진단서 및 정신감정
치매, 뇌병변 등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며, 법원은 통상 정신감정을 명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후견 개시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후견인 후보자 심리
법원은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형제 중 누구도 아닌 제3자(전문가 후견인)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이 뚜렷할수록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심판 확정 및 후견 등기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재되고, 이후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목록과 사무 처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미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만으로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의사결정 능력이 처분 당시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특정 형제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처분 경위가 형사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

☞ 이 부분은 사안마다 입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 시점의 부모님 상태를 뒷받침할 진료기록, 처분 경위를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을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 방민현 변호사가 이 사안에서 강조하는 부분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문제는 물론, 다수의 성년후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후견은 신청 자체보다, 신청 전 증거 수집이 승부를 가릅니다.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언제부터 어떻게 저하되었는지를 시계열로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금 상황이라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형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첫째,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처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부모님의 의료기록을 확보해 판단 능력 저하 시점을 파악하십시오.
셋째,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와 함께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수원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민현에서는 위 세 단계를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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