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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성격차이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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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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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법, 집안일을 나누는 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차이를 결혼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로 몇 년씩 다투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도 서로에게 무관심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가 아니라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소송은 가능할까요.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가 장기간 누적되어 혼인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기준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고, 마지막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에서는 주로 이 제6호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인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별거 여부, 갈등이 발생한 원인,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성격차이 이혼소송에서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보다 그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한 성격차이와 법적인 이혼사유는 다릅니다

경제관념이 서로 다른 부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현재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돈을 쓰고 싶어 하고, 아내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결혼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상대방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지속적으로 큰돈을 사용하고, 그 문제를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경제관념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사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사실상 혼자 부담하면서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배우자가 이를 외면하고, 그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관계까지 단절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격차이라는 표현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나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거부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단순히 “우리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같은 문제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서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 별거하고 있는지, 부부 사이의 대화와 생활이 어느 정도 단절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말하는 ‘성격차이’라는 표현 안에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성격차이 이혼소송에서는 무엇을 증거로 준비할까

성격차이는 외도처럼 하나의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준비할 때는 부부관계가 악화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별거와 관련된 대화, 상대방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같은 문제로 다툼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배우자에게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혼인관계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한 차례 크게 다툰 뒤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부부싸움의 내용을 전부 모으기보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별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볼까

성격차이로 갈등하다가 결국 별거를 시작한 부부도 있습니다.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별거 이후 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은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로서의 교류 역시 사실상 끊어진 상태라면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지속적으로 왕래하고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기간만을 기준으로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성격차이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과 이혼 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형성한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책임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처음에는 “성격차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에서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외도, 경제적 문제, 장기간의 무관심 등 다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사유와 위자료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과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격차이로 갈등해온 부부라면 자녀교육이나 양육방식에서도 오랫동안 충돌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누가 아이를 더 사랑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해왔는지, 자녀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성격차이’라는 말로 사건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상담에서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 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부는 정말 생활방식과 성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갈등이 계속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성격차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실제로는 배우자의 폭언이나 경제적 방임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 문제나 장기간의 별거가 원인일 수도 있고, 외도나 반복적인 음주가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는 ‘성격차이’라는 결론보다 왜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원·광교에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 여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광교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상담하면서, 수원뿐 아니라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현재의 혼인관계와 재산, 자녀 문제를 함께 놓고 이혼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돌아봤을 때 서로 다른 성격을 맞춰갈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정리되면 협의이혼을 선택할지, 재판상 이혼을 준비할지, 재산분할과 위자료·양육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정리할지도 보다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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