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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빌려준 돈 받는법,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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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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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 받는법은 상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민사·형사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법,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강제집행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협조 여부에 따라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채무자가 다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정황 증거로 승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민사와 형사 절차 중 실효성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빌려준 돈 받는법,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15년 전 채무자에게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며 3억 3천만 원으로 변제받기로 약속어음을 작성받았고, 채무자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송금액과 변제 약정액의 차이, 보증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으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 위기에 놓였으나, 법률사무소 민현이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고 보증인보호법상 3년 기간 도과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채무자와 아들 모두에게 3억 3천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옛 연인과 동거하던 중 총 3,417만 원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는데, 이별 후 상대방이 이를 생활비 명목의 증여였다며 변제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카카오톡과 문자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많은 대화 내용 중 대여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면밀히 발굴하여 대여 약정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3,417만 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차용증이 없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승소가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의 강점

법률사무소 민현은 지급명령, 가압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대여금 회수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사안별 전략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빌려준 돈 받는법으로 고민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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