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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 때문에 주변 이웃이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거나, 자녀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원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습니다.”
실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학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원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정도와 반복성은 어떠했는지, 당시 아동의 연령과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특정 장면이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훈육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사실관계와 실제 있었던 일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① 아이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② 부모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③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도는 어떠했는지
④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⑤ 문자·카카오톡·녹음·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⑥ 사건 이후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을 자녀에게 돌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신고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조사 이후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됐다면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법원에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절차이며, 법원은 사건의 내용과 부모의 양육환경 등을 살펴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법원 단계까지 넘어갔다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환경, 아동과의 관계, 재발 가능성 및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
아동학대 사건은 실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에서 당시 훈육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성 여부, 부모의 양육환경과 개선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실질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민현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방민현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수원 광교 법조타운을 기반으로 수원뿐 아니라 용인·화성·동탄·오산·성남 등 경기남부권에서 진행되는 형사 및 아동 관련 사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훈육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현재의 양육환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원 아동학대 변호사 추천 FAQ
Q. 부모가 훈육하려고 한 행동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학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고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A.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사건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검사의 처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원 아동학대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아동보호사건까지 부모의 입장에서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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