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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 받았나요? 절대 방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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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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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단한 절차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정식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후 대응은 훨씬 더 정교하고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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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갑자기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당하신 분들일텐데요. 이제 혼자 대응은 어렵습니다.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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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주라는 기간은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일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결정일이 5월 1일이고 채무자가 5월 4일 송달받았다면, 이의신청 마감일은 5월 18일이 됩니다.

만약 그 안에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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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이제부터는 다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곧바로 이의신청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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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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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채권자가 별도로 조정신청서를 제출

•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인지송달료 납부소장 보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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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기한을 놓치면 지금까지 진행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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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됩니다. (예: 2025가단, 2025가합)

이는 ​지급명령 절차가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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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피고는 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2. 원고는 피고의 답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

3. 재판기일이 지정되며, 쌍방 변론을 통해 주장·입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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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간단했던 지급명령이 이제는 본격적인 민사재판으로 전개되며,주장과 반박, 입증 책임이 쏟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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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 단계까지는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이후, 즉 법원에서 정식 소송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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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법률대리를 할 수 없음

•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툼의지가 강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대응하면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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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출, 증거 확보, 판례에 기반한 논리 전개…

이 모든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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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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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단순 대응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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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본안소송은

• 청구 금액의 사실관계

• 계약서 유무 및 효력

• 채권 소멸시효

• 입증자료 부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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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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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지급명령부터 이의신청 이후 본안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조정 성공 사례, 본안소송 승소 사례다수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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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없을 때만 확정

• 통지서 수령 시 반드시 기한 내 후속 대응 필요

• 본안소송 전환 시 인지송달료 납부, 서면 보정은 필수

• 법무사는 재판 대리 불가 → 실질적 소송은 변호사 필요

• 법적 쟁점 많을수록, 변호사 선임이 승소 확률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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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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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 수원지방법원 앞

상담전화: [031-215-2160]

​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은 예약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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