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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법률사무소 민현, 접수처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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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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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받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원직 복직과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들도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와는 다른 절차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쳤습니다.

해고와 관련해 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이 처리하는 문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 시기 제한 위반처럼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단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의 상황을 어디에서 처리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01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근로감독관이 결론 내리지 않는 부분
  2. 02해고예고수당과 해고 시기 제한, 노동청이 직접 처리하는 해고 문제
  3. 03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안에
  4. 0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5. 05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뒤 방민현 변호사와 정하는 복직 또는 금품 보상
  6. 06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근로감독관이 결론 내리지 않는 부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이 조항을 어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던 규정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없어지고, 그 자리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수사하지 않습니다. 진정서에 해고가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해고일부터 몇 주가 흘러갑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이 멈추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 시기 제한, 노동청이 직접 처리하는 해고 문제

노동청이 다루는 해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무 1년 차에 문자 한 통으로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가정하면, 300만 원 안팎의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한 해고는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7조). 수원·용인·화성 사업장의 이런 사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담당합니다.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대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고 자체를 되돌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고, 경기 지역 사업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 갈 수 없을 정도였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지켰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를 따집니다.

서면 통지 없이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7조).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통보가 서면 통지로 인정되는지는 거기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기록이 남으면 해고가 아닌 합의 퇴사로 다뤄질 수 있고, 이를 뒤집으려면 사직서 제출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서에 어떤 해고 사유를 다툴지는 해고 통지서, 취업규칙, 징계 회의 기록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반면 해고예고와 해고 시기 제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고 말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아르바이트생과 단시간 근로자도 이 인원에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 5명이 넘는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 뒤 방민현 변호사와 정하는 복직 또는 금품 보상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판정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금품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청구를 따로 제기하는 길도 있어, 복직과 금품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 절차의 순서가 바뀝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근로자의 형사 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해 원직 복직으로 이어진 사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은 사건을 성공사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와 함께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꺼내 든 사건이라면, 노동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의 일정을 한꺼번에 맞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이미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더 다툴 수 없습니까?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시기에 관한 절차이고, 해고 사유가 정당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회사가 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1조).

해고 통보 문자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고 진정서를 낼지 구제신청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3개월의 기한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해고 통지서와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고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중 어디에 먼저 청구할지부터 정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층 703호 · ☎️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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