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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분 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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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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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유튜브 채널로 학폭으로 고민중인 많은 부모님께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방민현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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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아이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잘못의 크기를 보고 1호, 2호, 3호를 기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단계를 결정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단순한 학교생활상의 지도와는 다릅니다.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의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나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서면사과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

학교 밖의 기관 등에서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7호 학급교체

현재 소속된 학급을 다른 학급으로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9호 퇴학처분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등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부분은 학교폭력 처분이 반드시 하나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에게 2호와 3호, 또는 3호와 5호가 함께 병과되어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2호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내용이나 학생의 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학교봉사나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함께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몇 호를 받을 것인가”만 놓고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조치가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도 “1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와 사실관계,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관계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에서는 2호 조치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사건을 진행할 때는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접근하거나, SNS 등을 이용해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접촉이나 보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가 함께 내려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학생 사건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학생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재발방지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건의 경위와 신고 이후 상황을 확인한 뒤, 가해학생의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 보복 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의견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2호 조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신고 이후 실제로 어떤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을 통한 접촉이 있었는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피해학생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학교폭력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심의위원회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 사이에 한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괴롭힘이 이어진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화해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 “장난으로 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 학교폭력 처분 단계는 사건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호, 2호, 3호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을까

학교폭력 처분을 이야기할 때 흔히 “1호나 2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번호만 보고 사건의 결과를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관리되므로, 현재 학년과 조치 내용, 이행 여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요건 아래 기재가 유보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두고 “1호부터 3호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1호나 2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진학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준과 해당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4호 이상 처분부터는 실제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부모들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구간이 학폭 4호 처분 이후입니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뿐 아니라 실제 학교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은 학생의 학교생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처분이고, 6호 출석정지나 7호 학급교체 역시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아이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떤 조치가 사건에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분 단계가 결정되는 과정은 심의위원회 출석 당일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측이나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와 의견서에서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심의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대로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회성 갈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반복된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학교생활에 발생한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자료, 녹음파일, 사진, 진단서, 상담기록,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입니다.

▶ 수원·광교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광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심의 및 관련 민·형사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히 처분 결과만을 예상하기보다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부터 사실관계, 증거, 처분의 적정성,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학생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뿐 아니라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접근이나 보복행위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2호 조치의 병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뿐 아니라 용인, 동탄 등 경기 남부권에서 학교폭력 문제로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받은 자료와 학교 측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순간만 대응하는 것보다 그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인지,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심의위원회, 처분 결정 이후의 불복절차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하는 만큼,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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