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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도수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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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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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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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에 대해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오산 수원의료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시급하신 분들이시라면 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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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2022년경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인근 병원에서 외측복사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같은 날 OO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및 경골 후방부 골절 진단을 받고 골절 부위에 대한 '내고정물 제거술 및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내 고정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22. 10. 퇴원하였고, 2022. 11.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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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은 약 20여년 전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내고정물(나사못)을 시술하였고, 이 사건 나사못은 몸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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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10.부터 2022. 11.초까지 OO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도수치료를 받는 도중 발목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나중에 확인해보니 나사못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 주 요 쟁 점 ■


OO 병원은 부러진 단면을 보면 도수 치료 과정에 부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미 나사못이 부러져 있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부러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체에 어떠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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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행 방 향 ■


이에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①나사못 부러진 현황에 대한 의료진의 검토 결과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②내고정물 제거술을 결정할 당시 나사못이 부러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으므로 인과관계 상 도수 치료의 의료과실로 인해 부러졌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③ 신체에 영구적 피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료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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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결 과 ■


재판부는 수원의료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료과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여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의뢰인에게 피해가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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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은 입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 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현은 도수치료 과정 중 사고 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과실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 용인 동탄 오산 수원 인근에서 의료소송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료소송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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