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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형사재판에서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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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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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판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일부 각색되며, 가명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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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방송기획사를 운영하던 자인데 7년간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신인인 소속연예인(이하 '고소인'또는 '상대방')이 3년차가 되던 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소액을 주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연예인을 성공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이 들어가고 실제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 만큼, 의뢰인은 이러한 갑작스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껴 결국 위 연예인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연예인은 갑자기 2년 전에 둘이 술을 마시다가 차에 감금된 채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감금죄 및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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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난다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유일한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로는 밤 10시 반경 헤어진 직후 약 15분 후쯤에 피해자는 "언능 포근한 침대로 들어가셔요"라고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그 다음날 자신의 핸드폰이 없다면서 아침에 어찌된 것인지 묻자 상대방이 차에서 잘 찾아보라고 하면서 대표님은 차로 가서 쉬고 자신은 택시를 불러서 집에 왔다고 답한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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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감금죄와 강제추행죄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검찰이 검토한 후 공소제기한 사건입니다(공소사실에서 감금죄는 제외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2020년경 성남시 소재 식당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아주면 안 되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냐" 등의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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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쟁점



단 둘이 술을 마셨을 때의 일인 관계로, 증거는 오직 고소인의 진술과 위 사건 당일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진행방향


의뢰인도 당시 상황이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당시 진술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음을 찾을 수 있었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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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이 추행 당시 하였던 행동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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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진술이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으며, 차량의 구조와 두 당사자간의 신장, 체격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자신의 왼팔을 당긴 다음 양팔로 어깨를 끌어안아서 자신이 발버둥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문쪽으로 밀친 후 위에 올라탔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① 의뢰인의 키보다 상대방의 키가 더 큰 점과 카니발의 구조상 중간의 콘솔 박스(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장치)가 상당한 간격이 있으므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소유 차량 구조 및 두 당사자의 체격상 피고인이 시트를 젖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것은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또한 상대방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는 "처음 끌어안은 다음 자신이 뿌리치자 피고인이 안으려고 다가오면서 몸이 문쪽으로 밀어붙여지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의 상체가 비스듬히 자신의 위에 있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올라탔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변경하였음을 발견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점을 볼 때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살짝 기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콘솔박스를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 창문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고소인이 경찰에서 말한 것처럼 올라탔다'라고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정도로 상체가 위에 위치하기는 어려우므로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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