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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상속시 몰랐던 아버지 채무 특별한정승인으로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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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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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절차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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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줄 몰랐으나 이후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자녀)들에게 소장을 받게 되면서 뒤늦게 방법을 찾아 저희 사무실에 오신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저희가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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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은 채권자가 요구하는 금액 중 실제로 받은 금액에 한해서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므로 사실상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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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2019년08월에 사망하였는데, 2018년경부터 암으로 항암치료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버지가 투병생활로 인하여 상속재산 및 상속재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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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상속인 중 한명에게 송달된 소장(지급명령신청서)를 받고서야 아버지에게 상속채무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잘 해결하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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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법리



한정승인은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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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채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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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할 점은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해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진행방향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인들이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였으며, 채무가 더 많은 것을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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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결과


노력의 결과 재판부가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문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있는 로펌 민현은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는 올리지 않은 더 많은 사건과 사례를 보유하고 있사오니,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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