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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임금체불소송 입증책임, 방민현 변호사 1억 3,100여만 원 지급 판결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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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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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소송 입증책임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변호사
임금체불소송 입증책임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변호사
 

임금체불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청구했을 때 회사가 급여를 이미 지급했다고 맞선다면, 그 지급 사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임금체불소송 입증책임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0년 넘게 근무한 건설회사 직원을 대리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 1억 3,100여만 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임금 청구 소송 (원고 근로자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체불 임금·퇴직금 1억 3,2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결과  1억 3,1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소송비용 피고 부담·가집행

사실관계 |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회사는 대표가 떠나자 밀린 급여마저 부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창업 초기부터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일궈 온 직원으로, 법인 설립 후에만 2014년 초부터 2024년 10월까지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2022년 무렵부터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도, 의뢰인은 대표 곁에 남아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세상을 떠나고 회사가 문을 닫으려 하자, 의뢰인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채권을 먼저 가압류하고, 대표자가 없는 회사에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은 뒤 체불 임금과 퇴직금 1억 3,2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성공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진행 사례

오랫동안 회사와 동고동락했음에도, 특별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청구를 다퉜습니다. 1년 넘게 급여가 밀렸는데도 계속 근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인 통장에 의뢰인에게 급여로 이체된 내역이 14건, 4,100여만 원이 있고. 카드대금 명목으로 의뢰인 계좌에 돈이 나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나아가 체불임금 신고가 대표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체불임금 확인서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고, 의뢰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며 받은 차용증까지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 임금체불 입증책임, 지급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고 약정한 임금이 있다는 점을 보이면 되고, 그 임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은 지급을 주장하는 회사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 피고가 다양한 주장과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내세운 지급 내역과 주장을 하나씩 나누어, 각 돈이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는지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속 근무한 이유도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대표는 수주를 앞둔 공사가 진행되면 밀린 급여를 먼저 챙겨 주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이에서 급여가 밀린 채 근무가 이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계속 근무했다는 사정이 체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응 | 법인 통장에 남은 이체 내역은 누구의 급여였을까요?

회사가 급여라고 주장한 2022년 이체분은 그 이전부터 밀려 있던 급여를 뒤늦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일부 내역은 다른 직원과 당시 사원이던 대표의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된 돈으로 의뢰인이 받은 것이 없었고, 카드대금 명목의 돈은 의뢰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실제로 받은 급여를 빼고 남은 체불 임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는 노동관서가 체불 여부를 조사한 뒤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대표의 사망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무제표에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에는 세무 신고를 위해 미지급 급여도 장부에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려면 법인 통장의 실제 이체 내역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체불임금·퇴직금 1억 3,100여만 원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회사가 의뢰인에게 체불 임금 7,100여만 원과 퇴직금 5,900여만 원, 합계 1억 3,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는 4,1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받았다고 밝힌 급여 외에는 회사가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회사가 지급 범위를 다툰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송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판결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로써 앞서 가압류해 둔 거래처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인정한 지급분 외에 회사가 내세운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1억 3,100여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가 "급여는 이미 줬다"며 오래된 이체 내역을 내밀면, 근로자는 그 돈이 언제 일한 몫이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 회사에 빌려준 돈의 기록처럼 흩어진 자료가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금체불 입증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고 계시다면,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그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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