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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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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가 사망한 뒤 새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근로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체불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대표자가 없는 회사에 특별대리인을 세우는 결정을 이끌어낸 특별대리인 선임을 이끈 사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회사 폐업 임금체불 가압류 사례와 같은 의뢰인의 사건으로, 이 결정으로 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쟁점 대표자가 사망해 대표할 사람이 없는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결과 신청인이 특정한 후보를 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사실관계 | 대표가 사망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다 대표가 사망한 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1억 900여만 원이었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 등을 먼저 가압류한 뒤 수원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상대인 회사에 대표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표가 사망한 뒤 회사는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사로 등기된 가족도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소장을 받고 재판에 나설 사람이 없으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전략 | 특별대리인 선임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데 회사에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회사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회사가 새 대표자를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쪽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다만 이 절차는 회사 업무 전반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방민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 필요한 사람이 임금 소송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점에 맞추어, 해당 소송에 한정해 권한을 갖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대응 | 회사를 대신할 사람은 누구로 특정했을까요?
신청서에는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과 함께, 소송이 늦어지면 신청인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2년 넘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들어 소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소명했습니다.
함께 따져야 했던 부분은 특별대리인을 누구로 할지였습니다. 특별대리인은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므로, 회사 사정을 알고 실제로 소송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자녀가 같은 회사에서 의뢰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법률사무소 민현은 그 사람을 특별대리인 후보로 특정해 신청했습니다. 후보를 누구로 정할지는 회사 구성과 가족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으로 임금 소송 진행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신청인이 특정한 대표자의 자녀를 회사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회사 측에 소송을 수행할 사람이 생겼고, 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는 이어지는 성공사례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으로, 대표자가 없는 회사를 상대로도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 대표가 사망했다면, 회사가 새 대표자를 정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법인 등기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소송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그사이 회사 재산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지,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청구할지, 후보로 누구를 특정할지는 회사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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