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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민사변호사, 변제기 전 대여금 지급명령 받아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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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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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민사변호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가 대여금 사건에서 활용하는 지급명령은 법원이 변론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민사변호사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수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대리하여, 계약서만 있던 대여금 2,000만 원과 연 20%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금 변제기 전에 수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원금 2,000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결과  원금 변제기 전 신청 취지대로 지급명령 발령

사실관계 | 수년간 함께 일한 동료에게 빌려준 두 건의 돈

의뢰인과 채무자는 같은 직장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한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채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금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여름에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면서, 이번에는 공정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원금은 6개월 뒤 한 번에 갚고, 이자는 연 24%로 정해 대여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자를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별도 통지 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채무 전부를 즉시 갚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까지 채무자가 지급했어야 할 이자는 2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들어온 돈은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략 | 공정증서 없는 2,000만 원, 수원민사변호사는 지급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3,000만 원은 공정증서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계약서만 있는 2,000만 원은 집행권원이 없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2,000만 원의 집행권원부터 확보한 뒤 두 채권을 함께 집행하는 순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수단으로는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빌려준 금액과 날짜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분명한 사건이었고,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서면으로 심리되며 신청서 인지액도 소송과 비교할 때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응 | 변제기 전, 연 24% 약정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원금 변제기는 이듬해 1월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기다리면 지급명령 신청도, 그 뒤의 압류도 모두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계약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 이미 원금 전액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자율은 손봐야 했습니다. 당사자가 연 24%로 정했더라도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는 연 20%가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만약 상한을 넘는 약정 이율을 그대로 청구하면 인정도 되지 않지만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의 빌미를 주어,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금 2,000만 원과 함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원금 2,000만 원과 연 20% 지급명령

2025년 1월 중순, 원금 변제기를 보름가량 앞둔 시점에 수원지방법원은 채무자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한 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채권압류와 추심의 근거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청 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발령했고, 의뢰인은 기존 공정증서 3,000만 원과 함께 동료에게 빌려준 5,000만 원 전부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중 일부만 공정증서가 있다면, 차용증만 있는 돈은 압류에 앞서 집행권원부터 갖추셔야 합니다.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원금 변제기를 기다리지 말고 계약서 문구를 먼저 보셔야 하며, 수원민사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서류를 함께 보면서 회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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