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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신청 일주일 만에 등기명령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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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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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신청 일주일 만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쟁점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이사 전 대항력 유지
결과  신청 일주일 만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사실관계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의뢰인은 2023년 12월 화성 지역 한 건물의 호실 하나를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쳤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했습니다.

계약은 2024년 12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략 |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가 이사가 필요한 분들께 임차권등기신청을 설명하는 이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이사 일정에 맞춰 계약 만료 직후 곧바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대응 | 계약부터 전입, 확정일자까지 빈틈없이 소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을 불러 다투는 재판이 아니라, 신청서와 소명 자료만 보고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결정이 늦어집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진 임차인에게는 이 지연이 대항력을 잃을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전입과 확정일자, 계약 만료와 미반환 사실을 각각 서류로 뒷받침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점, 건물 한 층 가운데 일부 호실만 빌린 점처럼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신청 단계에서 미리 소명했습니다.

결과 | 신청 1주일만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률사무소 민현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한지 일주일만에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1주일만에 결정받은 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건물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하게 되면, 이후로도 기존순위 그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일주일 만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할 길을 확보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이사 날짜만 다가오고 있다면, 짐을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사해도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건물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수원 임차권등기신청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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