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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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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고 있다면, 건축주는 보수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축하자소송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화성의 단독주택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5,79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7,700여만 원
결과 하자보수비·지체상금 5,79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가집행
사실관계 | 완공은 늦어졌고, 입주 뒤에는 하자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화성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기로 하고,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3억 7천만 원, 공사기간 착공 후 5개월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약정한 완공일을 50일 넘겨 그해 연말에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의뢰인은 같은 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입주한 뒤 주차장 바닥은 경사가 지나치게 가팔랐고, 창호 주변과 계단 천장 등 여러 곳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약 6도 경사로 짓기로 한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체는 일부만 손보았을 뿐 대부분의 하자는 그대로 남았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전략 |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보수비부터 법원 감정으로 산정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담보책임을 지고,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가 몇 군데인지, 고치는 데 얼마가 드는지는 건축주의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하자마다 보수비용을 감정인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늦어진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공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으로 건설 계약을 다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이 약정과 착공일, 사용승인일을 근거로 지연 일수를 계산해 청구에 포함했습니다.
대응 |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시공사 책임도 끝날까요?
시공업체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입주 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문제 삼은 하자들이 그 기간 안에, 또는 그 전부터 이미 생겨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들이 담보기간 중이나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공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주택 면적이 늘었다며 2,900여만 원의 추가공사비를 손해배상액과 상계하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평당 단가로 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공업체가 공사 중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채 잔금을 모두 받고 주택을 넘겨준 점을 들어 이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지붕을 평지붕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26일간의 공사 중단 기간을 지체 일수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5,790여만 원 지급 판결
수원지방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비 4,920여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은 시공업체가 일정 기간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쓰기로 했던 사정과 인근 주택의 임차 시세를 고려해 약정액의 60%인 86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판례 법리에 따라 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의 75%를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건축주는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을 합한 5,79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시공사가 보증기간이 끝났다거나 추가공사비를 내라며 보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주장이 맞는지는 계약서 조항과 하자가 생긴 시점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축하자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감정 신청 전에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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