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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본문
이번에 소개해드릴 카드결제대금 가압류 사례는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채무자의 카드사 매출대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2,600여만 원 전액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수원가압류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2,600여만 원
결과 카드사 3곳 매출대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전액)
사실관계 | 권리금 잔금을 빌려준 돈으로 정리한 뒤 멈춘 변제
의뢰인은 2023년 초 운영하던 매장을 넘기면서 상대방과 2억 원대 권리금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대방이 잔금을 한꺼번에 치르지 못하자, 두 사람은 남은 권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2건으로 바꿔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변제기를 넘기면 원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일부를 갚았고, 2024년 여름에는 남은 돈을 두 번에 나눠 갚겠다고 문자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약속한 1억 원은 기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금 2,000만 원은 약속한 날이 지난 뒤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2024년 7월부터 쌓인 지연손해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략 | 수원가압류변호사가 부동산 대신 카드결제대금을 겨냥한 판단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몫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영업을 이어 가고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카드사로부터 받을 결제대금이 실질적인 재산이었습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법원 서류에서 물품판매대금 채권으로 표시됩니다.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앞으로 발생할 카드결제대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카드결제대금은 채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점에 주목해 본안 소송에 앞서 카드결제대금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했습니다.
대응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금액에 넣을 수 있을까?
보전할 권리는 미지급 원금 2,000만 원과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잡았습니다.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같은 비율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들어 소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부터 신청 직전까지의 분을 계산해 확정금액으로 적었고, 원금과 합한 청구금액은 2,60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임대인 1명과 임대인이 사용하는 카드사들이었습니다. 각자에게 묶을 금액을 나누어 합계가 청구금액에 맞도록 정리했고, 계약서와 분할 변제를 약속한 문자 대화를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가압류 담보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2,600여만 원 전액 가압류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2026년 3월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인과 카드사들은 이 결정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의 공탁을 명했고, 의뢰인은 이를 마친 뒤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카드결제대금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600여만 원 전액의 가압류를 인정했습니다. 채무자는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을 공탁해야 집행정지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게 문을 열고 매출을 올리는 동안에도 약속한 돈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매출이 다른 계좌로 옮겨 가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채권을 얼마씩 묶을지는 계약서와 상대방의 영업 형태를 함께 봐야 정할 수 있으니, 수원가압류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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