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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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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손해배상 항소심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현이 퇴사한 직원을 대리하여, 회사가 항소심에서 불법행위 주장까지 추가했음에도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손해배상변호사 성공사례입니다. 형사고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을 대리했고 4건의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할 수원고등법원 (1심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1심 약 3억 원 → 항소심 3,250여만 원 (불법행위 주장 추가)
결과 회사의 항소 기각(추가 주장 포함),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실관계 | 해고와 고소, 3억 원 소송이 시간차로 연달아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고, 입사하면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취업각서도 작성했습니다. 같은 해 회사는 허위사실 유포, 취업각서 위반, 명예훼손 및 신뢰 저하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했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부터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법률사무소 민현은 2025년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방민현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리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함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사이 회사는 의뢰인이 외부인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회사 정보를 누설했다며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1심 소송에서도 법률사무소 민현이 의뢰인을 대리했고, 수원지방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항소하면서 청구 범위를 3,250여만 원으로 낮추었고, 항소심에서 1심에 없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전략 | 손해배상변호사가 짚은 증거의 빈자리, 누구에게서 들었는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쪽이 가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하고, 이 증명이 없으면 손해액은 판단 대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근거는 외부인 한 사람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가 의뢰인과 친분이 있으니 의뢰인에게서 들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제출한 진술서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서류들로 드러나는 것은 그 외부인이 특정 발언을 했다는 데까지였고,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 외부인이 회사에서 일했던 다른 지인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 노동 분쟁을 다뤄 온 방민현 변호사는 앞선 형사·노동 절차의 결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경찰과 노동위원회 모두 의뢰인이 문제 된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고, 회사가 그 결정들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응 |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한 증인, 왜 채택되지 않았을까요?
회사는 항소심에서 추가한 가해행위를 증명하겠다며 그 외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증인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쟁점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졌고, 1심에서도 그 증인을 부르려 했으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 증인 역시 형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위치였다는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신이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은 민사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이런 증인을 새로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증명이 보완되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는 재량 사항이라는 판례(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 한 명을 새로 세우는 것만으로 1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과 | 수원고등법원, 추가된 불법행위 주장까지 회사 항소 기각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2026년 8월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가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 발생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심에서 약 3억 원 청구가 전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뢰인은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회사는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손해배상 소장이나 항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므로 그 뒤 새로 나오는 주장에 맞춰 방어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를 한 장씩 직접 읽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 앞 광교에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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