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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 항소심, 배우자 항소 기각으로 이혼 판결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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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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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옳았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는 수원가정법원의 1심 이혼 판결에 피고인 남편이 불복한 사건으로,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1심에 이어 원고인 아내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같은 수원가정법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이혼 청구 항소심 (원고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쟁점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피고의 항소 주장
결과  피고 항소 기각, 항소비용 피고 부담

사실관계 | 1심 이혼 판결에 남편이 항소하다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1980년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이어졌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뒤부터 약 15년 동안 따로 거주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남편이 출소 후 함께 살자는 편지를 보내오자, 의뢰인은 이혼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수원가정법원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취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면 의뢰인은 15년 넘게 남남처럼 지낸 남편과 다시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략 | 항소 이유가 1심 주장의 반복이라는 점을 짚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를 다시 심리하고, 추가로 판단할 부분이 없다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방민현 변호사는 남편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1심이 인정한 외도로 인한 다툼, 15년 가까운 별거와 연락 단절, 남편의 수형 사정이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점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문제 되는 주장은 따로 떼어 반박할 수 있도록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의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대응 | 집을 나간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주장, 받아들여졌을까?

항소심에서 남편은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가사에 소홀했으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남편을 유기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이 인정되면 1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남편이 내세운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로 별거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책 여부는 누가 집을 나왔는지보다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된 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이혼소송 항소심, 남편의 항소 기각

수원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가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편의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 역시 피고인 남편의 몫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이 판결에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해 이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는 남편의 주장은 오히려 별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나를 유책배우자로 몰고 있다면, 그 주장에 실제 증거가 있는지와 별거의 원인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항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 방향을 정하기 전에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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