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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사항소 기각 시켜, 알선수재 집행유예 그대로 유지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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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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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알선수재 사례는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아들인 피고인을 상대로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자 법률사무소 민현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된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사건 유형  알선수재 형사 항소심 (피고인 변호, 검사만 항소)
관할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쟁점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결과  검사 항소 기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사실관계 | 판결을 받아들인 피고인에게 돌아온 검사의 항소

피고인은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2년가량에 걸쳐 이익을 얻었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부터 사건을 맡아 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때와 달리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도 피고인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전략 | 검사 항소 기각을 위해 1심 이후의 태도를 앞에 세웠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은 스스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을 낮출 기회는 없고, 형이 무거워질 위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형으로 바뀌면 다시 구금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뀐 사정이 없고,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대응 |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반성을 항소심은 어떻게 볼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과,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에서도 홀로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선택 자체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에도 반성을 이어 가며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초범이라는 점과 죄질을 함께 따져 이미 형을 정한 만큼, 그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1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고,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1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구금 없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1심 집행유예, 항소심까지 법률사무소 민현이 한 사건을 끝까지 맡아 이어 온 결과입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였는데 검사가 항소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사건을 맡았던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항소심 대응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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