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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본문
명예훼손 약식명령은 벌금형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남는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내에서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1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도,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할 [수원지방법원]
혐의 명예훼손 (약식명령 결정)
결과 피해자 합의, 검사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사실관계 | 사내에서 장난처럼 한 말이 형사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동료 한 명에 대해 가벼운 농담처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벌금 액수보다 이 일이 전과로 남아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법률사무소 민현은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전략 | 명예훼손 약식명령, 확정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뒤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처벌불원서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사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했고,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왜 형사 공판기일이 잡혔을까?
사건번호가 부여되자마자 의견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법원은 실체심리를 이어 갈 필요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려는 절차로 보았습니다. 이에 추가 의견서와 합의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합의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1심 공판, 공소 전부 취소와 공소기각 결정
1심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공소취소 여부를 물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전부 취소한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범죄경력이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들은 어머님께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던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전에, 확정까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와 서둘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 전화번호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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