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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약정금소송 방어, 3,400만 원 정산금 청구 기각된 사례 (착오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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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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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을 나눠 갖기로 서명한 약정서 한 장 때문에 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약정서에 서명한 이상 꼼짝없이 돌려줘야 할까요? 상대방은 약정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 약정대로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약정금소송에서 정산금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착오를 이유로 약정을 취소한 것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유형  약정금 — 경매 배당금 안분 정산금 청구 (법률사무소 민현: 피고 대리)
관할  수원지방법원
청구액  34,003,871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결과  1심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실관계 | 경매 배당금 안분 약정서에 서명한 1순위 질권자

의뢰인과 원고, 그리고 한 회사는 같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가진 질권자였습니다. 세 사람은 "배당금은 배당 당일 각 질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나누어 당일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2024년 11월 약 2억 2천만 원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약정상 자기 몫인 채권최고액 비율 26%를 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며, 초과분 34,003,8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실 1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서명 당시 자신도 다른 후순위 질권자들과 같은 순위에서 나누어 배당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전략 | 약정금소송의 핵심을 착오 취소로 잡다

약정서의 존재와 서명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유효하냐는 다툼을 넓게 벌이기보다,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중심 쟁점으로 정했습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되려면 ① 착오가 있었을 것, ② 그 착오가 약정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일 것, ③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 약정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배당 순위와 관련된 자료와 약정 체결 경위를 근거로 세 요건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대응 | 원고의 세 가지 반박을 차례로 무너뜨리다

첫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주장
원고는 순위를 잘못 안 것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정은 질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뒤 채권최고액 비율로 다시 나누자는 내용이므로, 순위에 대한 인식은 약정 내용 그 자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둘째, "알았더라도 약정했을 것"이라는 주장
원고는 질권자들이 채권 회수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한 만큼, 의뢰인이 선순위임을 알았더라도 약정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1순위로서 채권최고액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었으므로 다른 질권자와 협의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원고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약정을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셋째, "화해계약이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해계약이 되려면 분쟁이 된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끝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약정 당시에는 다툼 자체가 없었으므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착오가 있었고, 이는 약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알았다면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화해계약 주장도 분쟁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취소 의사표시로 약정은 효력을 잃었고, 원고는 이 약정을 근거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착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의뢰인이 함께 내세운 다른 무효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당시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약정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약정금소송을 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함께 약정의 체결 경위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률사무소 민현 | 수원 광교 소재 (수원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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