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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양육비증액 청구 방어, 월 150만 원 청구를 100만 원으로 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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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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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청구 방어 성공사례 -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양육비 증액 사건 - 법률사무소 민현 성공사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는 사정은 양육비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전 연봉만 보고 지급 능력을 추정해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월 50만 원이던 양육비를 15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미 소득도 오르고, 자녀의 사정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증액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 양육비증액 청구 방어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조정(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해 사건을 끝내는 절차)되었습니다.

사건 유형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 (청구를 받은 상대방 대리)
관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청구액  월 50만 원 → 월 150만 원 증액 청구
결과  월 100만 원(2029년부터 월 110만 원)으로 조정 성립 · 나머지 청구 포기

사실관계 | 2017년 협의이혼 때 정한 월 50만 원, 9년 뒤 150만 원 청구

의뢰인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혔습니다.

2026년, 자녀를 키우는 상대방(청구인)이 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올려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에는 자녀가 영유아여서 50만 원으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지금은 양육에 매달 약 200만 원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건강 문제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사하면서 대출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최근 두 달 치 양육비를 늦게 지급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므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실제 의뢰인이 받을 연봉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전략 | 양육비증액 청구 방어, 왜 증액 폭을 다투었을까

양육비는 한 번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종전 금액이 부당해졌는지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자란 사건이어서, 수원 광교법조타운의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증액 자체를 전부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증액 폭을 다투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청구인이 추정한 소득과 의뢰인이 실제로 받는 급여의 차이입니다. 둘째는 의뢰인이 매달 지급을 이어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나가는 돈이어서, 지급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정해지면 미지급과 강제집행이 반복됩니다.

대응 | 세전 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 채무초과 상태 입증

청구인의 소득 추정에는 급여 자료로 답했습니다. 의뢰인의 연간 세전 급여를 단순히 계산하면 청구인이 예상한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그러나 세금과 각종 공제액이 커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재산 상태도 자료로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이 세후 실수령액을 크게 넘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추정에 근거한 청구를 받은 쪽이 실제 자료를 먼저 내면, 금액 논의는 추정치에서 실제 수치로 옮겨 갑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월 100만 원으로 조정 성립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양육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월 100만 원, 그 뒤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 금액이 앞으로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월 150만 원과 비교하면 2029년까지는 매달 50만 원, 그 뒤에는 매달 4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적어 낸 내 소득이 세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와 금융기관 부채증명서가 있으면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숫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 청구 방어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원 안내문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한 뒤, 받은 청구서와 위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현 변호사가 급여와 채무 자료를 직접 검토해 제시할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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