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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이혼 강제집행으로 미지급 재산분할금·양육비 2억 8천여만 원을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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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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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상대방이 송금하지 않으면 그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 돈까지 대신 받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람이 직접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돈을 받아 내는 절차)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판결 확정 후 약 2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혼 강제집행으로 이자를 포함한 2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재산분할 6억 2천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과거양육비(소송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1,5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장래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금 일부만 먼저 보냈고, 나머지는 곧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재산분할금 2억 1천여만 원은 시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일부만 입금되어 미지급액이 3천여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받지 못한 원금만 약 2억 4천여만 원이었고, 의뢰인은 소송이 끝난 지 약 2년 만에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 대 응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먼저 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원금 2억 4천여만 원 외에 판결 확정 이후 붙은 지연이자(돈을 늦게 주는 기간만큼 붙는 이자)가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통상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민법 제379조). 미지급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에 이자를 빠짐없이 더한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대상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며 확보해 둔 상대방 재산 자료를 다시 검토해 고른 것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명시(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부터 신청해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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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

확정된 판결문에 확정증명원(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과 송달증명원(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을 갖추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아 그 대금으로 빚을 갚게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확정된 뒤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확정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구 금액은 미지급 재산분할금, 지연이자, 미지급 양육비를 모두 더해 2억6천이 넘었습니다. 


양육비는 경매 신청 시점까지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만 넣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다음 달 이후의 양육비는 경매로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는 신청서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한다고 표시해 두어야 경매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늘어난 이자도 배당에 반영됩니다. 신청일까지의 금액만 적으면 그 뒤에 붙은 이자는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아파트는 실제로 매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에서 재산분할금, 지연이자,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청구 금액은 2억 6천3백여만 원이었으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가 더 붙어 최종 회수액은 2억 8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모든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었고 매각대금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채울 수 있었던 사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많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남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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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건에서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압류 등 집행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입금이 멈췄다면 판결문과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 미지급 원금과 이자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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