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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8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인이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함께 촬영한 영상이고 파일도 상대방에게서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까요?
법률사무소 민현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적인 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을 온라인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 게시 부분은 별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동영상이 합의되지 않은 동영상이며, 의뢰인이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영상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조사를 받았습니다. 촬영죄가 인정되면 게시 부분과 함께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 략 ■
방민현 변호사는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휴대전화에 남은 자료로 동의 여부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반박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영상 파일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했다면 의뢰인의 기기에 원본이 생성된 기록이 남고, 상대방에게서 받았다면 수신 기록이 남습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라면 휴대전화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제출을 미루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각 사진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도 미리 정리했습니다.
■ 대 응 ■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바로 제출하고 조사에 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사진을 근거로 촬영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들로,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장면과 문제의 영상과 같은 자세의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진들의 출처와 의뢰인이 이 사진을 얻게 된 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메신저로 내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의 캡쳐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영상 게시 부분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진의 출처와 획득 경로, 포렌식 결과를 볼 때 영상을 상대방에게서 받았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다는 상대방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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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인근 광교법조타운에서 수원, 용인, 화성, 동탄, 성남, 오산, 평택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민현 변호사는 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부터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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