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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사무소 민현이 분묘발굴죄 유골손괴 고소 진행하여 장사법위반 송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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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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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조부의 산소를 수십년간 관리해온 장손자이자 종손으로, 조부의 제사를 주재해 온 제사주재자였습니다. 분묘가 위치한 토지는 망인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중장비를 동원하여 조부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쳤고, 유골을 수습한 뒤 절구와 철판 등을 이용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 이를 인근 하천에 무단으로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벌초를 위해 분묘를 찾았던 의뢰인은 조부의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항의하였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이후 친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전해들었고, 상대방 본인도 유골을 하천에 뿌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분묘를 관리해 온 제사주재자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각각 구성요건별로 나누어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

■ 대 응 ■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제사주재자 지위를 주장하며 다투자, 의뢰인의 관리 이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전국의 이와 유사한 분묘·상속 분쟁을 다수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분묘발굴·유골손괴 부분의 경우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상대방 역시 망인의 아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제사주재자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장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되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잡한 친족 관계와 법리가 얽힌 사건에서도 제사주재자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냄으로써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지훼손(분묘훼손)으로 인해 상심이 크신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한 다수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지방법원 앞(수원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예약: 031-21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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