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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본문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던 의뢰인의 자녀를 가해학생들이 때리고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은 쓰러진 의뢰인의 자녀를 발로 차고 조롱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신체적인 피해 사실 외에도 우울감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정신적 피해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사과했던 부분이 있어, 화해의 정도, 반성의 정도가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3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처분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같은 수업을 신청하는 등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두겠다 하였던 학생의 부모도 이후 입장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학생 측이 기존에 다니던 학원 이용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는 수원 지역에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 가해학생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병원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처분 이후에도 이어진 2차 가해 정황을 별도로 정리해 가해학생 측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를 의뢰인의 자녀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손해 항목을 구분함으로써,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위자료를 항목별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 응 ■
소가 제기되자 피고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했고, 저학년 학생들 사이의 우발적이고 경미한 다툼에 불과한 사안을 두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위자료 액수도 과다하며, 자신들은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현은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체를 가격하고 쓰러진 학생을 계속 발로 찬 행위의 경위 자체가 우발적 다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와 처분 이후의 2차 가해 정황이 가해학생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일부 피고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그중 일부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오히려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다시 판결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 사 건 결 과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고들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위자료를, 법정대리인에게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의 일부를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다툼이라도 폭행의 정도와 이후 정황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한 피고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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