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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본문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부동산 지분 일부를 형제 중 1인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도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당시에는 가족 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고 가처분을 해제해 주었지만, 뒤늦게 해당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지방 소재 토지 지분을 별도로 증여받았던 사실과 실제, 증여 이전등기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제의 과거 행태에 주목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하고 이를 은닉해 온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신의칙에 반하여 중요한 특별수익 사실을 숨긴 채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현재 유일하게 원물 형태로 남아 있는 부동산 역시 언제든 처분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전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 응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질 경우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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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상속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 경험을 보면, 상속재산 처분 시도가 확인되는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위험이 있다면,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수원 광교법조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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