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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2천만원, 대여금소송으로 전액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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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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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관 계 ■

원고와 피고는 한동안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 중이던 어느 날 피고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입원과 수술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정해진 기한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걱정되는 마음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서야 1,000만 원만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카카오톡을 통해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였고,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진 뒤로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고의 현재 거주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대여금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였습니다.



■ 대 응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변제기 약정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여를 요청하며 변제기를 직접 언급한 메시지, 그리고 독촉에 대해 피고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정리하여 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해도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또한 이런 경우에도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최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결 과 ■

사건은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이라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하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소장 내용만으로도 피고가 별달리 다툴 사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 법원이 별도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역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 약정이 명확히 확인되었기에,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잔액 2,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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