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본문
협의이혼 결렬 후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51%만 인정되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른 부부들이 그러하듯, 자녀 출생 이후 육아 및 가사 분담 인식차이, 생활비 부담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무엇보다 배우자가 복직한 이후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교제하며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상당 기간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는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측이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최소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차액 정산금 약 6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공동명의 아파트에 관하여도 시세를 반영한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인 지분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즉, 5억 1천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 전 략 ■
서울, 수원가정법원의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온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 비율 문제를 나누어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다투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다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대 응 ■
소송 과정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와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가 주장한 기여도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실제 최초 자금의 형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대 응 결 과 ■
수원가정법원 재판부는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주장한 60%의 기여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민현 변호사의 기여도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 35%, 피고 65%의 비율로 정하였고, 최초 원고가 주장한 4억5천이 아닌, 2억6천여만원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이전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별도 정산금 6천만원은 전액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지분을 받아오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배우자가 소송에서 요구했던 아파트 지분 대금 4억 5천만 원과 별도 정산금 약 6천만 원을 합한 5억 1천만 원의 약 5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재산분할의 방향과 액수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담전화
블로그
네이버예약
온라인상담
블로그
상담전화
온라인상담
네이버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