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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수원건설전문변호사, 9천만원대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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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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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9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실제로 인정한 금액은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청구액의 약 95%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은 원수급인 지위에서 특정 공사를 발주받아 하도급업체에 시공을 맡긴 건설업체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하도급업체 측은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할 행정청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하도급업체는 이후에도 동일한 주장을 근거로 9,100만 원이 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전 략 ■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합의된 지급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행상 서류상 계약금액과 별도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의 이면 약정이 있었던 사안이라, 이를 반영한 실질 계약금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실 역시 방어 논리의 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 대 응 ■

재판 과정에서는 갑호증과 을호증으로 제출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서류상 표시된 계약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실제 합의금액에서 환급 약정분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 하도급대금에 부가가치세와 환급 약정에 따른 정산액을 더한 금액과, 의뢰인이 이미 지급을 완료한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 미지급액이 원고 주장액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소명하였습니다.





■ 대 응 결 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4,960,000원만 인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9/10을 원고가, 나머지 1/10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방어 측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즉, 청구금액 약 9천1백만원 가운데 실제 인용액은 496만원으로, 청구액 대비 약 5.4%만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수원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오랜 기간동안 건설대기업 법무팀장으로, 건설업계의 관행과 건설 실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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