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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10년간 이어진 부정행위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꺾고 청구액 전액 조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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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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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자주 꺼내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소멸시효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방민현 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10년에 걸쳐 이어진 부정행위에서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꺾고 청구금액 전액을 조정으로 받아낸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이혼·상간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의뢰인 B씨는 배우자와 지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이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히려 B씨 본인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 B씨는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고, 최초 발각 시점부터 따지면 부정행위가 약 10년간 지속되어 온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고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하셨습니다. 



■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상대방이 최초 발각 당시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계속해온 점, B씨가 그로 인해 거주지까지 옮겨야 했던 점,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근거로 통상적인 상간소송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 응 ■

이에 상대방은 실제로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과거 지급한 금원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고 이후 관계도 한 차례 종결되었다가 원고의 배우자 측 요구로 다시 이어진 것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최초 부정행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자료 범위를 재결합 이후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민현은 과거 지급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보전금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결합 시점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중단 없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이상 계속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로 대응하였고, 상대방의 급여채권 및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절차도 함께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 대 응 결 과 ■


법률사무소 민현의 전략에 상대방은 원고의 강력한 의지와 자칫하면 가정에 부정행위가 밝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액인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대신 소송비용은 각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경우, 상대방은 소멸시효를 앞세워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상간녀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부정행위가 실제로 단절 없이 이어져 왔는지부터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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