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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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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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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도 약정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만으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며 상대방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약정한 대금 약 1,500만원을 청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전 략

채무 발생 경위와 금액이 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뒷받침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한 지급명령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방민현 변호사는 채무자의 이의신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약정 내용과 미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빈틈없이 정리하여 신청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 응 


수원지방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 독촉절차비용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대 응 결 과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에 대해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절차비용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로, 채무 관계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이 더 적합한 만큼,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 광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채권회수 방법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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