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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오산시법원 대여금소송,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당사자적격 흠결)을 밝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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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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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관 계

원고는 피고가 2013년경 원고의 모(이하 '망인')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스스로 "어머니께서 빌려주셨다"는 취지로 기재해, 실제 채권자가 원고 본인이 아닌 망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계좌내역 역시 원고 본인 명의 계좌였을 뿐 망인의 거래내역이 아니었습니다.



대 응 전 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크게 네 가지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원고 스스로 대여금 채권자가 망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적법한 절차 없이 마치 자신이 고유 채권자인 것처럼 소를 제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은 대여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대여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스스로 대여시점을 2013년 봄으로 특정했으므로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 2023년 봄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5년 5월에야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증거 없이 감정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들어 조속한 변론종결을 구했습니다.



■  대 응 방 향

원고는 소제기 이후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인 대여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건과 무관한 피고의 가족관계를 거론하거나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등 사실관계가 아닌 감정에 기댄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2500만원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본인이 맞는지,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등은 소송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수원, 오산 등에서 대여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적격과 입증책임부터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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