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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임금피크제소송에서 취업규칙 무효 판결 및 3천3백여만원 상당의 판결금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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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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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현은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변호사가 임금사건을 진행하며, 실제 임금피크제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도 임금피크제소송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공기업 상대로 임금피크제 성공한 사례




사 실 관 계

피고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년 만 57세를 유지하면서 만 51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연차별로 90%에서 50%까지 감액하는 제1차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만 60세로 의무화되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도 만 54세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2차 임금피크제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모두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집단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 응 전 략


법률사무소 민현은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노무 관련 취업규칙 개정 절차의 허점을 정교하게 짚어냈습니다. 


먼저 제1차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서별 설명회를 통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0명이 넘는 규모의 부서원들이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서명한 절차는 근로자들이 불이익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설명회 이메일이 임원 대상이었거나 배포 시기가 불분명한 자료, 식당 게시판 부착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해 전 근로자에 대한 적법한 공지 절차 자체가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제2차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기존 정년 이전인 만 5*세부터 임금이 최대 72.9%까지 감액되는 구조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부로부터 지급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보전수당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와 성질이 다르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로 확정되면 오히려 정부로부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공제 주장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대 응


피고 회사는 부서별 설명회와 동의서 서명 절차를 근거로 적법한 취업규칙 개정이었다고 주장했고, 정부 보전수당 공제와 소멸시효 완성도 함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절차상 허점과 실질적 불이익 구조에 대한 논증을 받아들였습니다.


소 송 결 과

법원은 제1차·제2차 임금피크제 모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단, 임금채권 중 많은 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라, 소멸시효가 남은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 33,986,489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6%, 이후 연 20%)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정부 보전수당 공제 항변도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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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동의 절차가 부실했다고 의심되신다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방민현 변호사와 함께 절차의 적법성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성남 등 경기 남부 지역뿐 아니라 노무 분쟁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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