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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본문


■ 사 실 관 계 ■
원고는 맏딸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라, 남동생의 배우자(피고)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지만, 원고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남동생을 생각하여 피고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며 서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원고는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점에 오랜 시간을 참고 지내오다가, 피고의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에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전 략 ■
법률사무소 민현은 증여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원고가 서류 교부 당시 재차 의사를 확인했던 정황과, 피고가 이를 안심시키는 취지로 답했던 정황은 오히려 증여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로 재구성했습니다. 서류 교부의 목적이 오직 대출 상환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역시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 고소를 자제해 온 원고의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즉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 고소 여부가 증여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증여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동생의 가족을 배려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서류 교부 목적이 대출 상환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졌던 쟁점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사 건 결 과 ■
소송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며 원고측에 불리한 증거도 다수 나왔습니다만,치열하게 다툰 끝에 재판부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및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던 상황에서 1심 및 항소심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금원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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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신뢰를 이용한 재산 분쟁은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고민이 필요하고,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항소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그렇더라도, 수원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현은 1심 판단의 논리적 공백을 정확히 짚어 항소심 전략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나 1심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라면, 수원 지역에서 다수의 상속·재산 분쟁 및 항소심 사건을 다뤄온 방민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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