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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3본문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성공사례는 서면 계약서는 없지만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에서 미지급금에 대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청구금액을 전액 인용받은 사건입니다.
■ 사 실 관 계 ■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받은 사안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부분까지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신의성실하게 공사를 완료하였고,준공점검까지 마친 뒤 피고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약속하지도 않은 채 전화를 피하거나 연락이 닿아도 애매한 대답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고, 이 상태가 장기화되자 원고는 법률사무소 민현을 찾아 공사대금소송을 의뢰했습니다.
■ 전 략 ■
서면계약서가 없는 사건이므로, 실제로 합의된 공사범위 및 대금 액수 입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제출한 견적서,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이메일 내용 등을 정리하여 실제 공사가 이행된 부분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없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 대 응 방 향 ■
소장에서는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견적서 제출과 공사 착수, 완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계약 성립과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 기한 약정 없이 지급을 미뤄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취와 문자 대화를 함께 제출해, 피고 측이 임의로 지급을 지연시켜 왔다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건설·인테리어 업계에서는 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식 계약서 없이 견적서나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도의 서면 계약은 없었지만, 견적서 제출과 공사 이행, 준공점검,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일련의 객관적 정황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뒷받침했습니다.
■ 사 건 결 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감액 없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서면 계약 없이 진행된 공사였음에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남은 증거만으로 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소송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면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견적서·세금계산서·연락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입증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 건설전문변호사 방민현 변호사는 건설대기업 법무팀장으로 오랫동안 수천건의 공사대금소송을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인테리어 업종 간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 성립 입증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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