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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수원손해배상소송 회사측의 수억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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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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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성공사례에서 소개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뒤 부당해고까지 겪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어진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도 의뢰인의 원직복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기서 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앞선 두 절차에서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앞선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방어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소송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외부에 전달하고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행위를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도 문제된 발언의 출처와 전달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이 의뢰인의 행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손해액을 일부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법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구조에서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에 법률상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회사의 청구를 법률상 판단이 필요한 쟁점별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각각의 요건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의뢰인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형사와 노동사건의 결과도 민사소송의 법리 안에서 연결 

이 사건은 앞선 형사사건과 부당해고 사건을 빼놓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민현 변호사는 각 절차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어떤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판단과 연결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던 사정과 노동위원회에서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경위를 민사소송의 쟁점과 유기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내용까지 비교하면서, 회사의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관된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  회사측의 수억원의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청구한 약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서 시작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까지 확대된 사건이었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각 절차의 결과를 단순히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전제사실과 법률상 책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 청구 전부를 배척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기준 삼아 방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피고의 행위인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청구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의 분쟁이 형사·노동·민사절차로 확대된 경우에는 각 절차의 법리와 입증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사건 전체에서는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수원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청구의 근거와 증명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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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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